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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출산한 산모에게 지원되던 국민행복카드가 올해부터는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기존에 지원하던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혜택들이 어떻게 바뀌었고,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행복카드란?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국가 바우처들을 모아, 한 장의 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카드입니다. 기존에 발행되었던 '맘 편한 카드', '고운맘 카드', '희망 e카드'의 혜택들을 모두 국민행복카드 한장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은 산모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 조산이나 자연유산의 경우도 지원 기간 종료일까지 사용 가능

- 1일 사용액 한도 제한 없음


■ 지원 혜택

- 임신 및 출산 진료비 혜택. 임산부의 경우 입원·외례 상관없이 의료급여기관에서 산부인과 진료과목으로 진료 받은 본인 부담비에 대해 사용 가능

- 1세 미만 아동 의료비를 모든 병원에서 사용 가능


■ 지원 기간

- 출산 및 출생 이후 1년까지 사용 가능







■ 지원 금액

-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

- 분만 취약 지역 거주 시에는 20만원 추가 지원(임산부의 해당 지역 주민등록 기간이 30일 이상 되어야 함)


변경된 국민행복카드 혜택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안됩니다. 2018년 이후 출산 혹은 임신하신 분들은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오프라인 신청방법

- 오프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카드 영업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서류는 산부인과에서 발급 가능한 '임신확인서'를 구비해 방문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BC카드(링크) / 콜센터 1899-4651, 롯데카드(링크) / 콜센터 1899-4282, 삼성카드(링크) / 콜센터 1588-8700에서 신청하며 되며, 이때 참고할 사항은 카드사별 혜택이 조금씩 다르니 본인에게 맞는 카드를 찾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에 받을 수 있는 혜택 이외에도 기저귀/분유 지원, 신생아/산모 건강관리지원, 아이돌봄 지원 사업 등 필요한 혜택이 필요할 때마다 신청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 지원금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알아보시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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