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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모르던 조상땅찾기' 서비스 받는법


최근 부동산 시세가 하늘을 찌를듯이 치솟으며 덩달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전문 브로커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숨겨진 조상땅 찾기 서비스란?


숨겨진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지자체에서 무료로 진행해주는 서비스로 조상님 이름만 알고 있다면 토지 검색이 가능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1910년 이전 소유자라면 토지 검색이 불가능한데, 그 이유는 토지와 임야대장이 1910년부터 작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인' 혹은 필요서류를 구비한 '상속자의 대리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상속 자격은 조상님의 사망연도에 따라 달라지며, 만약 조상님이 1960년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 민법상 상속권자(호주상속자)만 상속권을 부여받습니다. 즉, '장자'가 아니면 조상 땅을 찾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조상땅 찾기는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하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도청 토지정보과 또는 시,군,구청 종합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토지검색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3시간 정도며,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해가셔야 합니다.


'조상 땅 찾기' 필요구비서류

1. 본인이거나 사망자의 상속자인 경우

: 본인(상속인) 신분증, 조회 대상자 제적등본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1통

2. 대리인인 경우

: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정보주체 대상자 제적등본, 대리인 신분증

*제적등본(원본)은 정보주체 대상자의 사망일, 위임인과 관계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토지 검색을 도와주지만, 그 이후 진행되는 소송이나 토지 수색 등의 경우 직접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문제를 전문 브로커에 맡겨 진행한다면 무리한 소송으로 오히려 큰 손해를 볼 수 있어, 직접 변호인의 자문을 얻어 최대한 빠르고 합리적인 결론을 찾아내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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